정근수당은 2가지로 나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에게도 정근수당이 주어집니다.
신규임용된 교사는 이 수당이 바로 나오지는 않고, 1년이 지난 후 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교사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근수당
가. 지급원칙 :
-7월 정근수당 - 1~6월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월 정근수당 - 7~12월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을 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나. 지급액=정근수당액 X 실제근무한 기간 / 6
※ 실제 근무한 기간 :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1호(군복무,법정의무수행)· 제4호(고용,유학) ·제5호(노조전임)·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ㅈ[ 12조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 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고 3월에 복직을 했다면 1,2월분은 못 받고 정근수당액 X 4 / 6 이 되어 정근수당액의 2/3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0% ~ 50%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가. 지급시기 : 매달 지급
나. 지급대상 :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함.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
2)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
3)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
4) 20년 이상~ : 10만
※ 남자의 경우 군대 경력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