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핫한 뉴스중의 하나가 바로 폭력청소년들의 처벌에 대한 소년법에 관한내용이죠.
촉탁소년들의 처벌에 대한 모두의 의견은 다르지만 처벌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글 주제는 바로 사망신고절차 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자해지라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반드시 있죠.
죽음만큼 큰 이별이 없죠. 이런 죽음의 이별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내용인 사망신고 절차부터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신청방법은 지방자치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사망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신고의 처리 기간은 즉시처리됩니다.
민원인이 사망신고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구.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신고후 처리는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