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 빗물을 행인에 튀면 운전자 잘못?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의 1

요즘은 간간히 봄비도 오고 조만간 장마가 다가오면 흔히 길에서 빗물을 튀기는 자동차를 종종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나쁜 행위지만, 보통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겨 행인에게 맞아도 지나가던 행인은 그냥 일진이 나빴겠거니 하고 지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류의 오염을 비롯해서 빗물을 피하다가 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를 입힌 차량 번호,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이 운행한 방향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혹은 사고 지점을 향한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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